자료실 언론보도
“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고용보험료) 적용기준” 변경 알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3.07.21. 08:50:49 조회수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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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 변경 내용

- 고용보험료 적용 등급 기준 변경

등급

당초

변경

토목공사

건축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

1

1700억원 이상

1200억원 이상

1400억원 이상

1200억원 이상

2

950억원~1700억원

950억원~1200억원

900억원~1400억원

800억원~1200억원

3

550억원~950억원

550억원~950억원

570억원~900억원

520억원~800억원

4

400억원~550억원

400억원~550억원

370억원~570억원

340억원~520억원

5

220억원~400억원

220억원~400억원

220억원~370억원

210억원~340억원

6

140억원~220억원

130억원~220억원

140억원~220억원

130억원~210억원

7

고시금액~140억원

고시금액~130억원

고시금액~140억원

고시금액~130억원


○ 적용 시기

- 2023. 7. 10.()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율(제비율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전기통신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출처 : 조달청

https://www.pps.go.kr/kor/bbs/view.do?bbsSn=2307100018&key=00038&pageIndex=1&orderBy=bbsOrdr+desc&sc=&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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