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근거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 변경 내용
- 고용보험료 적용 등급 기준 변경
등급
당초
변경
토목공사
건축공사
1
1700억원 이상
1200억원 이상
1400억원 이상
2
950억원~1700억원
950억원~1200억원
900억원~1400억원
800억원~1200억원
3
550억원~950억원
570억원~900억원
520억원~800억원
4
400억원~550억원
370억원~570억원
340억원~520억원
5
220억원~400억원
220억원~370억원
210억원~340억원
6
140억원~220억원
130억원~220억원
130억원~210억원
7
고시금액~140억원
고시금액~130억원
○ 적용 시기
- 2023. 7. 10.(월)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출처 : 조달청
https://www.pps.go.kr/kor/bbs/view.do?bbsSn=2307100018&key=00038&pageIndex=1&orderBy=bbsOrdr+desc&sc=&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