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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1185 작성일 : 2005-10-06
제목 : 3.총액입찰 및 내역입찰
질의내용
1. 질의 1 : 총액입찰과 내역입찰의 정의는 2. 질의 2 : 총액입찰과 내역입찰의 차이점은 3. 질의 3 : 총액입찰의 경우에는 견적서나 예산서와 관계없이 시방서 및 설계도면대로 시공하면 되는지
회신내용
1. 질의 1 및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총액을 기재한 입찰서만을 제출하는 입 찰을 총액입찰이라 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내역입찰이라고 하는 바, 내역입찰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미리 공종별 목적물 물 량내역을 표시하여 배부한 내역서(물량내역서)에 입찰자가 단가와 금액을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산출내역서)를 입찰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서, 추 제1장 정부계약제도 일반 - 5 - 정가격이 50억 원 (현행 100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 찰시 입찰자로 하여금 동 조 제1항에 따라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 찰금액산출내역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하며,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50 억 (현행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에 게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질의 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것인 바, 설계서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한 바 와 같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 시된 내역서(물량내역서)를 포함하는 것인 바, 동 일반조건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에 있어서 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는 설계 변경을 함에 있어서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