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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 41301-55199 작성일 : 2004-03-15
제목 : 4. 용역계약에 있어 제안서의 법적 효력
질의내용
○ 제안서를 심사한 후 체결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제안서에 제시된 작업량보다 과 업지시서의 작업량이 더 많은 경우에 - 증가된 작업량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 입찰공고상의 과업내용보다 추가된 내용을 제안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추가 제안내용도 계약자의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이행치 않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받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하는 바, 입찰시 제출한 제안서 내용 전부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며, 발주처가 당초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업무를 지시하여 과업내용 이 변경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할 것이며,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정 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당해 계약상 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함.